
졸피뎀 성분 알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부는 강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년간 신상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쯤 경기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알약 2정을 막걸리에 섞어 같은 집에 살던 B씨에게 마시게 한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범행 3개월 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됐고, B씨는 지난 2월부터 A씨 집의 방 한 칸을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 조건으로 빌려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쓴 졸피뎀 성분 알약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보관하던 것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과정, 내용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2005년 12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이듬해 주거침입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성폭력 범죄로 2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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