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살률과 예방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해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 평가 결과 공개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자살대응실은 2027년 설치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올해 기준 5.0명에서 2027년 7.1명 수준으로 늘리고, 비입원 자살시도자에게 최대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일시보호서비스도 시행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확대하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25년 93곳에서 2027년 10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국민 채무 상담 대표번호 1375는 2026년 10월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연계를 강화하고, AI를 자살위험 예측과 지역별 동향 분석에 활용할 방침이다. 자살 동기 분류 기준은 기존 7가지에서 27개로 확대한다.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을 활용한 위험군 발굴과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 유족 등 대상별 예방 정책도 추진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24년 29.1명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5년 27.8명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18.9명 이하로 줄여 최고치 대비 30% 넘게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는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할 것”이라며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방정부에 평가와 재정 지원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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