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10월 12일 구스타보 비야테 파라과이 정보통신기술부 장관과 프랜시스 폰세카 벨리즈 외교·무역·교육·문화·과학·기술부 장관을 대상으로 반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 조직·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을 금지하며 비자도 발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대만과 수교한 국가의 현직 장관급 인사가 중국의 직접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야테 장관은 지난 6월 파라과이를 방문한 천밍치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과 인공지능(AI) 협력 등을 논의했다. 폰세카 장관은 지난 9월 벨리즈를 찾은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을 만나는 등 두 장관 모두 올해 대만과 공식 교류했다.

중국 외교부는 두 나라의 반중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대만과의 수교 관계를 지지했고, 중국 관련 문제에서 ‘악질적인 언행’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들이 대만 당국의 ‘장기말’이 돼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 독립 인사들의 방문을 받아들여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비판하면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는 인사에게 필요한 징계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파라과이, 벨리즈, 과테말라, 교황청(바티칸), 에스와티니, 팔라우, 아이티, 마셜군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 등 12개국이다. 2016년에는 21개국이 대만과 수교했으며, 이후 중국의 ‘하나의 중국’ 기조 아래 대만 수교국은 감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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