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조합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인원의 범위를 정해 둔 기준이다. 흔히 타임오프 한도라고도 부른다. 이 말을 검색하는 사람 가운데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한이 업종이나 사업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사는 두 가지를 나누어, 면제한도의 구조와 근로시간·휴게시간 계산의 기본을 한 번에 정리한다.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무엇을 정해 둔 제도인가
노동조합법은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처럼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일은 예외로 둔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는 실제로 생산 업무를 하지 않은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준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근로시간면제자이고, 이 틀 전체를 근로시간면제제도라 부른다.
한도는 사업주나 노조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다. 노사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사업장의 조합원 수 구간에 따라 쓸 수 있는 시간의 총량과 전담 인원의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다. 구체적인 수치는 고시가 바뀌면 함께 달라지므로 이 기사에는 적지 않는다.
이런 장치를 둔 취지는 두 가지 요청을 조율하는 데 있다. 노조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의존하면 노조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한쪽에 있다. 교섭과 고충 처리 같은 공동의 일에는 근무시간 안에서 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이 다른 쪽에 있다. 그래서 급여를 줄 수 있는 범위에 상한을 두었고, 한도를 넘겨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흔히 헷갈리는 지점: 면제한도는 개인의 근로시간 상한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개별 근로자의 하루나 한 주 근로시간 상한으로 읽는 것이다. 면제한도는 노조 업무에 대해 급여를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고, 일반 근로자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한은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한다. 하루와 한 주 단위의 법정 기준이 있고, 이를 넘는 연장근로에는 당사자 합의와 별도의 한도, 가산임금 규정이 붙는다.
업종과 경우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대목은 이쪽에서 나온다. 상시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유형도 있다.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있다. 특례를 두는 업종의 범위는 법이 바뀌면서 달라져 왔으므로, 내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계산도 자주 어긋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은 사업장에 머문 시간에서 이 시간을 뺀 값이 된다. 반대로 휴게 중에도 전화 당번처럼 업무 지시에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근로시간 계산기는 이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므로, 입력할 소정근로시간과 휴게 방식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다르면 답도 달라진다
경우를 나누면 이렇게 정리된다. 노동조합이 있고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로 면제자를 정해 둔 사업장은 고시된 한도 안에서 그 사람의 노조 업무 시간에 급여가 나간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는 면제한도가 쓰일 일이 없고 일반 근로시간 규정만 적용된다. 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할 때 임금을 어떻게 다룰지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달려 있다.
| 구분 | 내용 |
|---|---|
| 근로시간면제한도 | 노조 업무 담당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시간과 인원의 범위이며 고시 기준으로 정해진다 |
| 법정 근로시간 상한 | 근로기준법상 하루·한 주 기준과 연장근로 한도이며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
|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이며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
| 근로시간 계산 | 사업장에 머문 시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다 |
| 확인할 곳 | 면제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 개인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다 |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판단은 순서대로 하면 어긋남이 줄어든다. 먼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노조 업무 시간에 대한 급여 문제인지, 일반 근로시간의 상한 문제인지를 가른다. 앞쪽이라면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 구간과 노사가 정한 면제자 지정·배분 내용을 본다. 뒤쪽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근로 형태, 휴게시간 운영 방식을 차례로 본다.
면제한도의 구간별 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고시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업장 안에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실제 적용 기준이다. 그래도 해석이 갈리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내 사업장의 경우에 맞는 답을 받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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