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소청법 제41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꾸려졌으며, 문재인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에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도 위촉됐다.

법무부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를 국민에게 천거받는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개인과 법인·단체는 천거 사유를 적은 비공개 서면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팩스와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천거 내용을 참고해 심사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한다. 장관 자리가 공석인 현재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관련 절차를 맡는다. 추천위가 적격성을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은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총장직은 검찰청이 폐지된 10월 2일부터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는 공소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2년이다. 심우정 전 총장이 2025년 7월 퇴임한 뒤 자리는 비어 있었고, 현재 이정현 공소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직무대행(58·사법연수원 27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55·30기)이 거론된다.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추천위 구성으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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