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국적 남성이 강제퇴거 과정에서 입에 덕테이프가 감기고 목이 졸렸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8월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퇴거 집행을 받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해당 방식이 규정에 없는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박은정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보디캠 영상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럼에도 보호관들이 어깨와 목 부위를 제압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테이프를 보호장구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저렇게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밝혔다. 강남수 법무부 감찰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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