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6년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불법 사용으로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 처장은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사용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문제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물 도입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2027년 1분기 안에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품목 허가와 관련해 오 처장은 업체가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료가 제출되면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됐다. 가교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인종·국가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오 처장은 현재까지 미프진에서 인종별·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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