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 11월 추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 고시와 관련해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시 시점을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탈중앙화금융(DeFi)의 과세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도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스테이킹 등 일부 사안은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청장은 과세 준비와 관련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 주체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해야 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 2028년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국내 5개 거래소와는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자료 교환이 진전될 것이라고 임 청장은 말했다. 다만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은 과세하는 국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원 파악을 위한 국제 공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과세 유예 결정이 없는 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고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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