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다이내믹스가 2026.10.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제출했다. 넥사다이내믹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 (주)넥사다이내믹스 | 보통주 | 2.정지사유 | 단일판매공급계약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10-14 | 15:34:00 | 나.만료일시 | 장종료시까지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1014900327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인텔리빅스, 10월 30일 코스닥 상장…상장주식 76.05% 매각 제한

▶ 코스닥 오아, 물류로봇 파이브레인 24% 확보…포항서 포장 자동화 실증

▶ 코스피·코스닥 장초반 3~4%대 급락…반도체주 약세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