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20년 선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수원지법 성남지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김세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장기간 이어진 우울증과 환각·망상 등 정신적 문제는 형을 정할 때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남편(60대)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가 머물던 고시원 건물 안 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했고, 남편이 오기 전에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 뒤 고시원 방으로 돌아간 이 씨는 다음 날 아침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밖으로 나왔다.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고, 남편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뒤 심리적 불안을 겪은 이 씨는 수사 초기에 남편이 동의했다며 자살 방조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모습이 담긴 식당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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