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김세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장기간 이어진 우울증과 환각·망상 등 정신적 문제는 형을 정할 때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남편(60대)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가 머물던 고시원 건물 안 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했고, 남편이 오기 전에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 뒤 고시원 방으로 돌아간 이 씨는 다음 날 아침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밖으로 나왔다.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목숨을 건졌고, 남편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뒤 심리적 불안을 겪은 이 씨는 수사 초기에 남편이 동의했다며 자살 방조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모습이 담긴 식당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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