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수원지법 안산지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폭행 직후 부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을 확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귀가했으며, 구토 등 상태 악화 뒤 4월 13일 의식을 잃은 아들을 다시 병원에 데려갔다. 아들은 다음 날 오전 숨졌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며 집 안 홈캠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A씨 부부가 아들만 남겨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의 상태가 나빠진 뒤 의료기관을 찾고 진료 여부를 살핀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두개골이 상당히 벌어진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의료진에게 아이 상태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원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우자 역시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앞서 7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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