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의 기일 추정과 관련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기일 추정 방식을 택한 것이 불법인지 묻는 질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취임 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소된 5개 사건의 재판 일정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법원장은 재판 재개 여부와 다음 기일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대해 김 법원장은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 후보자를 제청했고,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 문제도 거론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이 기록과 사실관계, 범죄 혐의 소명 및 압수수색 필요성을 검토해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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