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해고됐다고 생각한 50대 남성이 업체 사장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올해 7월 중순,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40대 여성 사장과 그 어머니인 60대 여성에게 4일 동안 약 80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자와 전화에는 위협적인 표현이 담겼고, 4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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