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전통시장 흉기피습 무기징역 구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재판)

전북 무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낮 12시 50분쯤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 상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지만 전치 28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뒤 달아나다가 인근 버스터미널 앞에서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구라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 4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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