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터널굴착기·드론·준설선 장비 수출통제 강화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국 상무부는 10월 19일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를 이유로 일부 터널굴착기와 보행식 굴착기, 고원용 콘크리트 분사장비 및 관련 부품·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분쟁 관계에 있는 민감 국가·지역에 해당 장비를 수출하려면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국가·지역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업체와 최종 사용자는 허가 없이 해당 품목을 분쟁국·지역으로 옮기거나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중국 밖의 기업과 개인도 당국 허가 없이 중국산 품목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제 대상에는 지하철·철도·도로 터널 건설에 쓰이는 전단면 터널굴착기(TBM)가 포함됩니다. 보행식 굴착기는 수직 장애물 1.2m, 물속 이동 깊이 1.5m, 도랑 횡단 폭 3m, 보행 시 등판각도 40도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하는 성능을 갖추면 수출통제를 받습니다. 해발 3천m 이상에서 사용하는 고원형 습식 콘크리트 분사장비는 엔진 최대출력 75㎾, 최대토크 680N·m, 전동기 최대출력 55㎾, 펌프 흡입효율 95% 기준을 모두 초과할 경우 통제됩니다. 해당 장비용 엔진과 보조 산소공급장치, 전동기, 공기압축기, 차대, 접이식 작업팔 및 관련 유압·펌프 이송 기술도 대상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가 신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요건에 맞는 신청은 승인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당사자와 수출통제 정책을 논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무역을 촉진할 의향도 전했습니다.

중국은 고성능 드론의 수출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시속 46.3㎞ 이상의 돌풍 속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하거나 비행거리가 300㎞ 이상인 드론, 80ℓ를 초과하는 살포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드론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비행시간이 30분 이상 3시간 미만이고 일정 풍속에서 비행 성능을 갖춘 일반용 드론은 건별 허가 대신 정보 등록과 수출 증빙 발급 절차를 적용하며, 일반 전시회 참가를 위한 일시 반출·반입도 간소화합니다. 중국은 지난 8월 미국으로 향하는 드론과 핵심 부품·기술에 건별 심사를 적용하는 별도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준설선용 진흙 펌프와 부품, 해저 토사를 흡입하거나 파내는 장치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터널굴착기·드론·준설선 장비 관련 조치는 2026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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