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비용은 주식회사 같은 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과는 별도로 등기와 서류, 대행 수수료 등에 드는 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정하는 독자가 많아, 이 기사는 법인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최소 자본금, 법무사 비용까지 어떤 항목이 비용이 되는지를 차례로 풀어 답한다. 금액은 해마다 고시와 요율이 바뀌므로 숫자를 적지 않고,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함께 밝힌다.
법인설립 조건부터 살펴본다.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를 세울 때 발기인이 정관을 만들고 주식을 인수해 자본을 모으도록 한다. 과거에는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정 금액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별도 법령이 자본금이나 시설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하려는 사업의 인허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비용은 자본금과 설립 비용으로 나뉜다
가장 흔한 혼동은 자본금과 설립 비용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다. 자본금은 회사 통장에 들어가 사업에 쓰이는 돈이고, 설립 비용은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돈이다. 설립 비용에는 법인 등기 때 내는 세금, 채권 매입, 정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의 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들어간다. 여기에 대행을 맡기면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진다.
법인설립 법무사 비용은 정해진 단일 가격이 없다. 사무소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자본금 규모나 본점 소재지, 임원 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견적을 받을 때는 수수료에 등기 세금과 증명서 비용이 포함되는지, 사업자등록까지 맡기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물어야 비교가 된다. 직접 하면 대행료를 아낄 수 있지만 서류가 어긋날 때 시간이 더 든다.
본점 사무공간도 비용이다. 법인은 본점 주소가 있어야 등기를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사용 승낙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는 설립비와 별개로 움직이므로 예산표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다. 공유 공간을 쓸 수 있는지는 업종과 건물 용도에 따라 갈리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절차와 필요서류는 이렇게 이어진다
법인설립 절차는 대체로 정관 작성,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흘러간다. 자본금 납입은 발기인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잔액 증명을 받는 방식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기가 끝나야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하고, 이후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내는 단계로 넘어간다.
법인설립 필요서류는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금납입 증명 서류,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취임 승낙서, 본점 사용 관련 서류 등이 기본으로 거론된다. 임원 구성과 자본 구조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기도 한다. 서류가 한 장만 어긋나도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하므로 도장과 인감 일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길도 있다. 법인설립시스템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 서비스로, 일정한 요건의 회사에 한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창업을 돕는 법인설립지원센터 같은 공공 창구가 있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어느 요건까지 온라인이 되는지는 운영기관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흔한 오해와 경우별 판단
법인설립허가증을 찾는 독자가 있는데, 일반 영리법인은 허가증을 받아 세우는 구조가 아니다. 주식회사는 등기로 성립하고, 그 증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한다. 허가증이 필요한 것은 특정 업종의 인허가이며, 이는 법인 설립과 별개의 절차다. 두 가지를 섞으면 불필요한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쓴다.
또 하나의 오해는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생각이다. 법인은 설립 비용과 회계 관리 부담이 크지만 책임 범위와 세금 구조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시작이 간단한 대신 사업 소득이 대표 개인 소득과 합쳐 다뤄진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매출 규모, 투자 유치 계획, 동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
아래 표는 비용을 따질 때 확인할 항목과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자본금 | 사업에 쓰이는 돈이며 설립 비용이 아니다. 업종별 요건은 인허가 기준에서 확인 |
| 등기 관련 세금·채권 |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연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인감증명서, 등기 서류 등 발급처 안내에서 확인 |
| 법무사 수수료 | 사무소별로 다르며 견적 항목을 나눠 비교 |
| 본점 사무공간 | 보증금과 월세는 설립비와 별도로 예산에 반영 |
|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법인과 개인 중 고르기 전에는 먼저 하려는 업종에 별도 인허가나 자본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그다음 법원 등기 안내와 법인설립시스템 공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등기 비용 산정 방식을 살펴보고, 법무사 두세 곳에서 항목별 견적을 받아 비교하면 된다. 세무서나 창업 지원 창구에서는 사업자등록과 세금 구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계산한 총액을 들고 문의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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