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상호 등록은 가게나 회사가 장사에 쓸 이름을 법적으로 정해 공적 장부에 올리는 일을 말하며, 이름을 정하기 전에 같은 상호가 이미 쓰이는지 조회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다. 이 기사는 상호 등록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 상호 등록 조회와 검색은 어디서 하는지,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무엇이 다른지, 절차는 어떤 순서인지에 답한다. 금액은 해마다 고시와 요율이 달라질 수 있어 숫자 대신 구조와 확인 방법을 적는다.

상호 등록이라는 말은 하나의 절차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 뜻이 갈린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함께 적어 내는 것이 보통이고, 법인은 설립 과정에서 상호를 정해 법인등기에 올린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에게는 상호만 따로 등록하는 별도 관문이 없는 경우가 많고, 법인에는 등기라는 절차가 따른다. 같은 말을 쓰는 독자라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드는 비용이 달라진다.

상호 등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비용은 크게 세 갈래로 보면 된다. 첫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며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법인은 설립등기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이 붙고, 등기 신청 수수료가 더해진다. 이 세율과 최저액은 법령과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인터넷등기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서류 작성이나 신청을 전문가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생기는데, 이는 맡기는 곳마다 다르다.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지점은 비용을 상호 값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상호 자체에 값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상표 출원처럼 각 절차에 따라 수수료와 세금이 붙는 구조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느냐가 먼저 정해져야 비용의 윤곽이 잡힌다.

상호 등록 조회와 검색은 어디서 하나

법인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상호의 법인이 있는지 열람해 볼 수 있다. 법인 상호는 같은 지역 안에서 같은 업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와 똑같이 쓰는 것이 제한되는 구조이므로, 등기 전에 조회가 사실상 첫 단계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는 법인처럼 지역 등기부로 막아 주는 장치가 약해서, 조회 결과가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이미 쓰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포털 검색이나 지도 검색으로 실제 영업 중인 가게 이름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상표 검색 서비스에서는 이미 상표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상호 등록 검색을 했는데 등기부에는 없더라도 상표로 선점된 이름이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조회는 한 곳이 아니라 등기, 상표, 실제 영업 현황을 나란히 보는 것이 안전하다.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

상호는 영업하는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쓰는 표지다. 상호 등록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와 연결되어 있고,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권리를 얻는 별개의 제도다. 상표는 심사 기간이 걸리고 출원료와 등록료가 따로 들며, 그 금액은 고시에 따라 달라진다.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 권리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다.

반대로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가 대신되는 것도 아니다. 이름을 가게 간판이나 상품에 두루 쓸 계획이라면 두 제도를 모두 따져 보는 것이 맞고, 지점을 넓힐 생각이 있다면 상표 쪽 검토의 비중이 커진다. 다만 어디까지 필요한지는 사업의 규모와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상호 등록을 영어로 해야 하느냐는 물음도 많다. 법인등기에서는 한글 상호가 기본이고, 정관과 등기 절차에 따라 외국어 표기를 함께 적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므로 등기소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영어 이름을 상표로 보호하려면 상표 출원 때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상호 등록 절차는 어떤 순서로 보나

판단의 순서는 단순하게 잡을 수 있다. 먼저 사업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정하고, 후보 이름을 등기, 상표, 실제 영업 현황에서 조회한다. 다음으로 개인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법인은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오래 쓸 계획이면 상표 출원을 검토한다.

구분내용
개인사업자세무서 사업자등록 때 상호를 적는다. 별도 등기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설립등기에 상호가 올라가며 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수료가 붙는다
상표 등록특허청 출원과 심사를 거치며 출원료와 등록료가 따로 든다
조회인터넷등기소, 특허청 상표 검색, 실제 영업 현황을 함께 본다
금액 확인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다

정리하면 상호 등록 비용은 하나의 가격표가 아니라 사업 형태와 절차에 따라 붙는 항목의 합이다. 이름을 정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상호를, 특허청 상표 검색에서 상표 현황을, 관할 세무서 안내에서 사업자등록 요건을 각각 확인하고, 비용은 각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로 맞춰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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