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10월 2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과 회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8천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024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시 주당 83만원에 공개매수를 추진했고,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영풍은 당시 주당 56만원 정도였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특정목적 임의준비금을 사용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의 결정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나 정관을 어긴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3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이 2024년 11월 회사 소유의 ㈜한화 주식 543만6천380주(지분율 7.25%)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M&A를 위해 당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묻지마 식’ 소송 남발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4년 9월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했으며, 고려아연 경영권 갈등은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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