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2만1천729곳 가운데 7천851곳에서 경보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36.1%에 해당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은 K-apt에 등록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공사·용역업체 선정 내역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경보가 나온 뒤 실제 점검이 이뤄졌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정부와 운영기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자체의 점검·감사 여부와 위반사항 적발, 시정명령·과태료·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현황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곳 자료만 제출해 전국 단위 비교가 어려웠다.
경보 기준이 바뀐 뒤 수치가 크게 줄어든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이상 징후 항목은 31개에서 20개로 줄었다.
이 기준을 개편 전 자료에 적용하면 전체 경보 건수는 8만1천241건에서 1만80건으로 87.6% 감소한다.
경보 단지도 1만9천752곳에서 7천737곳으로 60.8% 줄어든다.
국토부에 별도 통보되는 ‘5개 이상 항목’ 경보 단지는 8천255곳에서 7곳으로 급감했다.
삭제된 항목에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 결과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단지와 관리비 통장 잔액 관련 증빙을 등록하지 않은 회계감사인 관련 항목이 포함됐다.
허영 의원은 점검과 적발, 처분 결과가 시스템에 남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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