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일대 식당에서 한 남성이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그 과정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JTBC '사건반장'은 11월 3일 이 같은 제보를 소개했으며, 제작진이 파악한 피해 식당은 갈비집·보쌈집·고깃집 등 수십 곳에 달한다. 제보자들은 두세 달 전 며칠에 한 번꼴이던 방송이 최근 한 달 사이 하루 두세 차례로 늘었다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한 식당에서 3만6000원어치를 먹고 결제를 미룬 뒤 옆 보쌈집으로 옮겨 4만8000원어치를 주문했다. 방송을 본 제보자가 메뉴판을 단서로 위치를 찾아 경찰에 신고하고 업주에게 연락하자, A씨는 시청자들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일부 시청자가 실제로 4만8000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가 거듭 결제를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버텼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A씨가 주로 나이 든 업주나 여성만 있는 식당을 골랐다고 지적했다. 처음엔 정상 결제로 의심을 피한 뒤 재방문해 외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업주는 2만~3만원 정도의 소액인 데다 해코지가 무섭고 안쓰러워 그냥 보냈다고 말했다. 다른 업주는 여성 아르바이트생만 있을 때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했다.

A씨는 방송에서 "내가 혜화경찰서에 떴다 하면 경찰서 자체가 긴장한다"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는 없다며, 피해가 많고 반복된 만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피해 업주들은 사례를 모아 공동 고소 또는 신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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