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요건 강화와 복수국적자 급증 (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강화돼, 19세 이후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연령·소득 요건만 충족해도 지급받지 못한다. 현재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증가했으며, 월평균 수급액은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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