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 강화돼, 19세 이후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연령·소득 요건만 충족해도 지급받지 못한다. 현재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증가했으며, 월평균 수급액은 27만2천원에서 32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2천만원에서 314억원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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