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9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성평등위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방지법 등 3개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산자위 역시 인사청문회 도중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강명구 의원은 시행을 2주 앞두고 법안을 가져온 행태를 비판했고, 산자위 구자근 의원 또한 여야 합의 없는 처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지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제기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며 의사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성평등위의 경우 여야가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으나,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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