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에서 관광을 즐기던 일본인 모녀를 치어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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