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참석자 18명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지사가 대리비를 지급했다가 이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후적인 정황일 뿐 기부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식사 비용을 개인이 각출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전체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부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자 2명을 송치했으나, 김 전 지사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식사 비용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는 기초의원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과거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설을 언급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현재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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