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원택 전북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 당시 본인과 수행원의 식사비 15만원을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참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총식사비 72만7천원을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결제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 지사와 김 전 도의원 간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식사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김 전 도의원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이 지사가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주장한 계엄 협조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지사가 올해 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제기된 또 다른 비용 지불 관련 혐의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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