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내 우리 측 시설 파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해당 시설물 철거와 관련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법원은 연락사무소 건물 101억 8000만 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 5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실상 강제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2020년 6월 북한의 폭파로 사라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앞서 2023년 6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정부가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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