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31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취객이 몸을 못 가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A 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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