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 경찰관 매달고 200m 질주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음주 운전 단속)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200m 넘게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뒀다.

A(53)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이 문을 잡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차를 멈추지 않았다고 봤다.

차량은 최대 시속 74㎞까지 달렸고,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도 부딪쳤다.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승자와 피해 경찰관이 여러 차례 정차를 요구했는데도 A씨가 계속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형량 판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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