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 첫 재판은 14일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실종 허위종결' A 경장)

문화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30대) 경장에게 파면을 의결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과 7월 2일 접수된 실종신고를 실제 조치 없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입력을 하고,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부적절한 처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부 경장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음주 측정 요구 경찰관 매달고 200m 질주…벤츠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 현직 경찰관 딥페이크 400여개 제작·5천600개 소지

▶ [공항예보]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음…내일 제주·남부 공항 가끔 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