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부 모(30대) 경장에게 파면을 의결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과 7월 2일 접수된 실종신고를 실제 조치 없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입력을 하고,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부적절한 처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부 경장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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