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기본권 보호 취지는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에 대해 “다소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판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 전반을 점검했으며, 장기 미제 사건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절차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025년 7월 말 취임 당시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재판부가 9인 체제로 완성됐다고 말했다. 전원재판부가 적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 관점에서 부족함이 있음을 유념하고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 반영할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헌법교육 인원은 매년 2천∼3천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말에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 · · · · · · · ·

관련기사

▶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인용률 낮아도 긍정 효과 충분"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