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효과 강조 (사진= 연합뉴스 제공)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올해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인용률이 낮더라도 제도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고 있다며 "계륵 같은 제도"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2천31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25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습니다. 나머지 2천107건, 전체의 91.2%는 각하 또는 취하됐습니다. 손 처장은 전원재판부 회부율이 1% 남짓으로 낮지만 헌재가 4심제로 운영되지 않도록 헌법심을 유지하려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재판소원 인용률이 낮더라도 법원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헌법상 기본권 구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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