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제청 갈등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 행사된다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권한 행사를 위한 존중과 협력은 구체적으로 협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공석이 223일째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제청권과 임명권의 우위 관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따른 대법원장의 의무 등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며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난 8월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손 처장은 사건이 접수돼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고,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선례를 고려하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 권한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공백이 있거나 해석이 불명확하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했으며, 법사위의 제청 관련 관여를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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