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조세범칙 수사권, 기업 부담과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칙에 따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가격 인상만으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폭리를 취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선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언론 브리핑을 자주 하는 이유에 대해 예방 효과를 들었다. 국세청이 살펴보는 사안을 알려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주의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따라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 수사를 맡는 방안에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탈세를 막는 실익과 기업이 받게 될 부담감을 비교 형량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무플랫폼의 탈세 조장 우려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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