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대화방을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60장을 다른 직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대화방에는 직장 내 고충과 다른 직원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려 했고 다른 직원의 요청으로 사진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화에서 괴롭힘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고 사진을 받은 직원이 촬영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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