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카카오톡 대화방 촬영·유포한 63세, 벌금 5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대구지법)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대화방을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60장을 다른 직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대화방에는 직장 내 고충과 다른 직원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려 했고 다른 직원의 요청으로 사진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화에서 괴롭힘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고 사진을 받은 직원이 촬영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호날두 대표팀 무단이탈 징계, 30일 정지·벌금 38만원

▶ 카카오톡 업데이트, 메시지 굵게·기울임 서식 적용에 의견 제출창도 신설

▶ 카카오톡 채널, 사진·영상 40개 카드형 소식 추가…전문 자격 개인도 비즈니스 채널 전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