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 징계 1계급 강등 취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군대에서 상관을 향한 모욕성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징계 수위는 비위의 정도에 맞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공군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4년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두고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고 말한 뒤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고 무례했다고 봤지만, 상관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수준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경과실이면 근신이나 견책이 맞는 범위라고 보면서, 강등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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