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제도 전반을 손보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한 데 이어, 8월 6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과 소통혁신24(www.sotong.go.kr)를 통해 국민 정책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혁신 배경으로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들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는 1990년대 중반 공공·정보통신·금융 분야에 각각 도입된 뒤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20년 개별 법률 통합을 거쳐 지금의 구조를 갖췄다. 그러나 개별 동의 중심의 30여 년 전 규율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데이터가 정형에서 비정형까지 확대되고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최근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 사례로 반복되어 형식화된 개인정보 동의 관행, 가명정보 기반 국제 공동연구 시 국외이전 재동의의 현실적 어려움, 여러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협업하거나 외부 서비스와 연계될 때 매번 새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한계, 로봇·드론·지능형 안경 등 실물 인공지능 기기 보급에 따른 신규 프라이버시 이슈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국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 누구나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 과제, 현행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개인정보 보호 원칙 수정 방향, 혁신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우수 제안자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접수된 의견 중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종합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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