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8월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월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며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미군 측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 통제구역에 침입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촬영이나 녹취, 측량 등을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A씨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단체는 사건 당일 SNS에 "미국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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