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안동시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반영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7월 25일~8월 3일)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8월 1일~5일)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한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호우 당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 원대 피해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이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어서, 이번 국비 추가 지원이 피해 수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5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종의 지원이 추가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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