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8월 6일(목, 미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시된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에 따른 결과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성을 확보해 반도체 및 태양광 등 자국 산업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측은 설명했다. 조치는 2026년 12월 4일(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발효된다.
우선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최저수입가격제(Minimum Import Price, MIP)가 도입된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웨이퍼 ㎏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로 각각 책정됐다. 이와 함께 잉곳, 웨이퍼, 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 일본, EU, 대만, 스위스 등 국가는 232조 관세와 최혜국(MFN) 관세를 합산해 총 15%가 적용되며, 영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투자·생산하는 기업에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미 상무부 장관은 개별 기업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승인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필요 생산설비 및 대상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건설·보수·증설 등) 계획상 2029년 1월 20일까지 착공을 확약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이번 포고령상 조치 대상인 폴리실리콘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2.2백만 달러이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4.3억 달러로 추산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폴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입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미 수출 및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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