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등록과 당첨금 수령 관련 이미지 (사진=Pexels · Quyn Phạm)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제가 도입된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하면 정부가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다만 페이코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급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잊으면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의 소멸 시효가 지난 뒤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돼 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총 581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당첨금 5만원인 4등과 5천원인 5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원회는 또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 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2002년 12월 로또복권 출시 전 1조원 미만이었던 복권판매액은 지난해 7조7천억원까지 늘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지역 모습을 주제로 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도 개최하며,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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