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주제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겨냥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결한 현안 질의 일정과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당시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으며, 대신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이 국회에 나와 현안에 대해 답변해왔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개혁과 관련,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또 법관 협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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