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민감과제'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기관 확대 등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되고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법과 함께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엄격히 관리되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민감과제'라는 중간 등급을 신설했다.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하며, 국제협력 등은 제한하지 않되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 보안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보안대책 수립 의무 기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보안과제 연구 성과 등을 소유한 일부 기관에만 부여됐던 의무가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까지 확대됐다. 해당 기관들은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 교육 실시, 외국인 참여 및 외국 접촉 관리 등 구체적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연구보안 관련 제재처분 기준도 정비됐다. 보안·민감과제 성과의 누설 및 유출, 보안대책 조치명령 미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등이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규정됐으며, 위반 시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이 이뤄진다. 대학·연구자를 위한 연구안보센터가 KAIST와 중앙대에 지난 4월 출범해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8~9월 중 대학·출연연·전문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10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 제정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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