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8월 11일 확인됐다. 이번 소청은 일반 유권자가 낸 것으로, 선관위는 지난 8월 7일 심사에서 전체 소청 15건 가운데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고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낸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 밖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부산교육감, 경기교육감, 부산시의원, 대구시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에 대한 선거 무효 소청 12건은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선거소청이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6월 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별도로 접수했으며, 대전·충남·세종·전북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선거소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낸 바 있고, 이들 보수 야당의 소청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중앙선관위는 8월 12일 남은 사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소청이 기각된다면 절차에 따라 선거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저희가 소청을 했던 이유는 당연히 선거소송을 하려고 소청이라는 절차를 밟고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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