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홍석기)는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9년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운영한 이후 관련 입법과 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보전 실적을 크게 늘려왔다. 법원 인용 결정문 기준으로 보전건수는 2019년 96건·702억원에서 2025년 3,400건·8,5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4건·813억원, 2021년 858건·8,351억원, 2022년 1,204건·4,389억원, 2023년 1,829건·5,060억원, 2024년 2,963건·1조2,68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 평균으로는 2,730건, 8,748억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 이뤄졌다.

경찰은 범죄자들의 자금세탁 수법이 지능화·음성화됨에 따라 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을 전담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인사부터 자금세탁 관련 범죄 발생이 많은 서울·경기남부청, 부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리한다.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서 단위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2026년 하반기 인사 시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 부산동래·부산진, 경기남부 수원권선 등 7개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한다. 전담관은 경찰 경영학(Police MBA) 석사과정 수료자나 회계사 자격자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1급지 경찰서로 확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 노쇼·팀미션·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등 자금동결 제도를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FIU·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라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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