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 적발을 넘어 성매매 조직의 구조 해체와 범죄수익 차단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성평등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 761건을 단속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 616건, 1,038명 대비 건수 기준 24% 증가한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는 온라인이 569건 1,236명, 오프라인이 192건 430명으로 집계됐으며, 온라인 중에서는 채팅앱이 368건 4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 176건 624명, 기타 25건 130명 순이었다. 오프라인은 마사지 152건 331명, 집결지 4건 8명, 유흥연계 4건 9명, 기타 32건 82명이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구속 인원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28명으로 늘었고,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10건에서 50건으로 400% 급증했다. 성매매 예방과 재영업 근절을 위한 광고번호 차단도 강화돼 전년 2,672건에서 16,956건으로 535% 늘었다.
단속 이후 재영업을 막기 위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국세청 통보 과세자료는 183억원에서 700억원 규모로 약 300% 급증했다.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 사례는 11명에서 25명으로 늘었으며, 성매매 사이트 11개가 폐쇄됐다.
대구경찰청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02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성매매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하는 등 성평등부·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피해 여성의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 대구에서는 태국 국적 여성 3명에게 선불금을 미끼로 여권을 빼앗고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브로커 등 60명이 검거(구속 2명)됐으며, 범죄수익금 7억원이 전액 환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SNS를 이용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성을 산 성매수남 17명을 검거했다.
이승협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올해 초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신설한 성과가 반영된 이번 특별단속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성능 PC 보급 등 단속·수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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