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사진= 연합뉴스 제공)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8월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GB 분량의 채증 영상, 현장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인원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했으나 채증 영상 분석 결과 이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당시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이어왔으며, 수사를 담당한 권영빈 특검보는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에 즉각 반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8월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까지 더해져야 한다"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며 "이미 1차 내란특검도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각하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고유한 표결권까지 범죄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법리를 멋대로 짜깁기한 정치 특검은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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