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8월 20일 오후 2시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 A씨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조사에 임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하며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다음 날인 6월 23일 A씨를 특정해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예비 감정과 소변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A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그동안 "영상이 촬영됐을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트레칭하고 있었다",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국과수가 A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는 결과가 경찰에 전달됐다. 경찰은 A씨의 자택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도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 감정은 모발이 자란 기간에 따라 수개월에서 최장 1년가량의 과거 투약 내역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영상 촬영 당시 실제 투약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혐의 인정 여부는 도주 우려 및 수사 기밀 유지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끝난 만큼 제반 사항을 종합해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시료 채취나 대기 중인 감정 결과가 없는 만큼 이날 확보된 진술을 토대로 송치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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