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대창솔루션 보통주가 2026년 8월 21일 오전 10시 13분부터 매매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다.
정지 기간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정지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유지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다.
매매 재개 방식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이른바 랜덤엔드가 적용된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대창솔루션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
| 접수일 | 2026.08.21 |
| 정지일시 | 2026-08-21 10:13:00 |
| 만료 |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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