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월 21일 제29차 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이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고민수 상임위원은 청문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수영 위원은 "오늘 안건에도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며 "충분히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히고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했다. 이상근 위원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다시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같은 입장에서 회의장을 떠났다. 두 위원의 퇴장으로 남은 위원이 3명에 그치자 사무처는 방미통위법상 회의는 4명 이상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며 법률적 논란 가능성을 제기했고, 결국 청문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와 의결은 모두 무산됐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이 처분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그런 절차 자체를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 위원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 사유에서 이것의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신중을 기하고자 했었다"며 청문을 통한 사실·증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인 의결'의 위법성이라고 많이 알려진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즉 행정처분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 변경 승인 처분 취소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돼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이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으며, 이날 해당 안건 회의는 고민수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생각이 도출되고 교환되는 공론의 장인 회의장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회가 설치된 입법 취지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 호선으로 선출된 고민수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9년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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