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케이피항공산업이 2026년 8월 18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이유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공시를 냈다. 정지 시각은 이날 오후 1시 56분이다.
매매거래 정지 사유와 시각
대상종목은 케이피항공산업(주) 보통주이며, 정지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다. 정지일시는 2026년 8월 18일 13시 56분 00초이고, 만료 시점은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로 공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매매거래 재개 방식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 이른바 랜덤엔드가 적용된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케이피항공산업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
| 접수일 | 2026.08.18 |
| 정지일시 | 2026-08-18 13:56:00 |
| 정지기간 |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
|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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